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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1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단독사고로 정차한 차량 대 후행 추돌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8 03:5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 153-1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단독사고로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과 사고로 구상금분쟁심의(소심의) 진행결과 20:80로 결정됨. 2. 청구인 차량은 이번사고로 44,230,000원 자차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파손된 차량을 8,014,000원에 매각처리하여 실제손해액은 36,216,000원임. 3. 청구인 차량은 단독사고로 1차 조수석 측면에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으로 전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전손기여도는 80%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1차로 주행 중 2차로 주행하던 대차가 미끄러지면서 벽에 접촉 후 1차로 진입하여 가드레일 접촉 후 역방향으로 정차. 1차로 정상주행하던 자차도 미끄러져 대차를 접촉.- 답변사항

 

1. 대차 1차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으로 인한 전손.  2. 2차사고로 파손된 부분 명확치 않음. 3. 삼성화재 차량 피항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타차 일방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1차사고 파손이 상당하여, 손해분담차원에서 50:50으로 정함. 1차사고가 전손에 이를 정도와 같이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인 대물 과실을 별개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