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주도로 1차로 주행 중 우측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청구인 차량 파손(앞범퍼,조수석 전휀다,조수석 헤드램프), 피청구인 차량 파손(운전석 전/후 도어)- 주장사항
청구인 주도로 정상 직진 중 우측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서 과실은 청구인측 20%, 피청구인측 80%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와 지상주차장을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주차 후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지상주자장을 정상적으로 직진 중, 좌측에서 주차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2. 사고현장에서 112신고 하여 경찰관 입회 하에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100% 인정하여 정식처리하지 않음.
3.이에 본건 청구인 과실 100%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