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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0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출차 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6 17:2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고등검찰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주도로 1차로 주행 중 우측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청구인 차량 파손(앞범퍼,조수석 전휀다,조수석 헤드램프), 피청구인 차량 파손(운전석 전/후 도어)- 주장사항 

 

청구인 주도로 정상 직진 중 우측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서 과실은 청구인측 20%, 피청구인측 80%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와 지상주차장을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주차 후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지상주자장을 정상적으로 직진 중, 좌측에서 주차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2. 사고현장에서 112신고 하여 경찰관 입회 하에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100% 인정하여 정식처리하지 않음.

 

3.이에 본건 청구인 과실 100%가 타당.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서울중앙지검 내 도로로 진행 중에 우측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출차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