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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0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오토바이 피해자에 대한 차량의 충격 여부/정도에 대한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17 06:00
사고장소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한국주유소 앞 노상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가입 차량(라보)이 3차선에서 우회전 중 도로 좌측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량의 좌측 핸들 부분과 삼성화재 가입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접촉하고 이륜차량이 전방으로 중심을 잃고 진행하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걸치고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 해 있던 피청구인 가입차량(그랜져)가 이륜차량의 직진을 막아 2차 충격되어 이륜차량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임.- 주장사항 : 만약 피청구인 가입차량(그랜져)가 교차로 우측 정지선에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죄회전 신호를 기다리 있었다고 하면,청구인 가입 차량과 이륜차의 접촉에 의해 전방으로 진행하던 이륜차량과 2차 충격이 없었거나 부상의 정도가 극히 경미 할 수 있었던 사고 인바,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한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 크다 할 것이고, 이 건 사고로 부상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청구인이 선 보상한 후 보상금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해야 한 다고 판단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1. 위 사고는 상기 일시경 장소에서 발생한 것은 인정.  2.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라보(청구인)와의 접촉으로 넘어지면서 부상했고, 오토바이만 미끄러지면서 그랜져(피청구인)를 충격하게 되었음.  3. 즉, 운전자의 부상은 라보와의 접촉으로 이루어졌고 그랜져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음. 단지 오토바이만 미끄러지면서 그랜져를 충격한 것임.- 답변사항 : 그러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랜져와의 접촉으로 부상당하였으므로, 부상의 발생에 기여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3차로 우회전 중 오토바이 좌측핸들을 1차 충격한 이후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교차로를 넘어가다가 우측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1차 충돌로 오토바이 탑승자가 이미 부상을 입었고 피청구인차량과는 탑승자 없는 오토바이만 충격되었으며 설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정황에 따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