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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90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 주정차차량 대 후속추돌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2 13:20
사고장소
외곽순환 학의JC부근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고속도로상 1차선에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 1. 고속도로의 1차선에 고장으로 인해 정차중인 피청구인측 차량을 청구인측 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2. 피청구인측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비상등의 점멸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음. 3. 고속도로상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측차량의 과실도 상당하다 할 것임. 이에 청구인측의 과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조견표상 505도를 준용해 5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으로 인해 100미터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완전히 설치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신고 중 추돌단한 사고임.- 답변사항 : 본 사고는 피청구인이 주행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해 1차선상에서 주행할수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차량소통이 많은 고속도로임을 감안하여 차량비상등를 켜놓고 차에서 내려 100미터 후방에 안전설치대를 설치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서비스견인을 신청하던 중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사고로,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이 차량고장으로 인해 안전조치를 완전히 한 상태로 다른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고장임을 알고 지나갔으나 유독 청구인 차량만 이를 인지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이는 전적인 피청구인의 추돌에 의한 사고로 사료되는바, 피청구인은 무과실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바임. 사고당시 서비스견인을 했던 견인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법적대응으로 하여 소장까지 접수함 상태임.(확인서 징구) 명백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인 바, 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사고정황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70:30 결정함. 소수의견 : 80:2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