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9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후진차량과 중침 추월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2 15:00
사고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1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앞에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서 직진중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함.

 

- 주장사항

 

1. 사고장소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양쪽 모두 우측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음.

 

2. 청구인차량 직진하던 중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피해서 우측으로 진행하던중 피청구차량이 후미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는데 똑바로 후진하지 않고 우측으로 진입하고자 핸들을 돌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부위가 돌면서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서주행하던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부위와 접촉함.

 

3.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현장출동요청하여 피청구인차량과 대인 및 렌트미사용으로 100%처리 합의함.

 

4. 피청구인차량의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반대로 피해자 주장하면서 과실협의 안됨.

 

5. 피청구인차량이 핸들조작없이 똑바로 후진만 하였어도 양측 접촉이 없는 건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핸들을 조작하면서 발생한 건임.

 

6. 사고현장에서 100% 협의하고 나중에 다른말 또는 소유자의 이의제기로 협의가 않되는 현실이 실무에서 보상처리하는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

 

7. 본 건 현장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청구인차량은 대인접수및 불편해도 렌트를 사용하지 않은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학원앞 도로 우측공간으로 후진주차를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후진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 피청구인차량 좌측범퍼와 청구인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 공간으로 후진 주차하던 중,

 

2.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것이며,

 

3. 청구인차량은 전방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완료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나,

 

4.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 하겠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약도는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차량 우측 가장자리 공간으로 후진 중이었음.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좁은 이면도로 후진 주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접촉한 사고로서, 앞쪽에서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주차행위가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기다리지 않고 중침 추월한 과실을 더 큰 사고 요인으로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