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9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일어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1 14:3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이화여대목동병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목동 이대병원 주차장 출구쪽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 충돌 후 피청구인 차량 정지 위치 락카칠 후 사진촬영함. 최초 피청구인측에서 대인처리 요구하여 경찰서까지 신고되었으나 차후 대인발생 없어짐에 정식처리하지 않고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2. 양천경찰서 조사관 면담하여 현장사진 보여준 바, 피청구인측에 차량이 차선을 물고 정지한것으로 보아 가해자로 판단되나 대인 발생이 없어 정식처리는 하지 않으니 사실확인원 1, 2차량은 의미 없다함.

3. 사고장소는 곡선도로로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확인된 바, 252도 적용하여 10:90 주장하는 바임. 청구인 차량 후미 접촉된 사고로 필히 당사 주장이 관철되어야 함. (과실동의서 참고)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편도 4차로 우회전 중 서행하다가 전방에 불법정차된 렉스턴을 좌측을 지나가던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까지 갑자기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 우회전 중 서행하다가 전방에 불법 정차된 렉스턴을 좌측을 지나가던 중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까지 갑자기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건으로 사고당시 못보았다며 사과를 하였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오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건으로 차량 구조상 우회전을 할 경우 앞바퀴 조향각도에 뒤바퀴는 우측으로 따라오는 이치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에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양할 곳도 없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당사 10%, 대차 90%가 타당함.

결정이유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양 당사자 주장사항 등 사고정황상 쌍방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