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길가에 정지상태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후 우측골목길로 우회전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접촉한사고 담당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 상태를 확인 후 우회전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우회전 진입 완료한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피청구인 차량은 출발시 우회전 진입 완료한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구인 차량의 뒷도어를 접촉한 사고로 출발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본건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후 우측골목으로 진입하던중 서행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피청구인 답변사항
이건사고장소는 택시정류장로써 충분히 택시들이 정차후 출발할것임을 인지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측방의 주시를 해태한 채(클락션울리지 않음, 방향지시등 우측으로 켜지 않음)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만큼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 할것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