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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9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 차량과 갓길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06 12:28
사고장소
안양시 관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길가에 정지상태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후 우측골목길로 우회전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접촉한사고 담당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 상태를 확인 후 우회전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우회전 진입 완료한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피청구인 차량은 출발시 우회전 진입 완료한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구인 차량의 뒷도어를 접촉한 사고로 출발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본건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후 우측골목으로 진입하던중 서행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피청구인 답변사항

이건사고장소는 택시정류장로써 충분히 택시들이 정차후 출발할것임을 인지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측방의 주시를 해태한 채(클락션울리지 않음, 방향지시등 우측으로 켜지 않음)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만큼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 할것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30%

결정이유
- 청구인은, 피청구차량이 길가에 정차하고 있어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급출발하면서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였는데 청구차량이 신호지시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급출발 여부를 알 수 없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되 충돌부위를 감안하여 60:4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