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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8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 내 통로 주행 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19 14:05
사고장소
광주 남구 진월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주차장 통로를 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에 좌측 통로에서 주차라인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함. 교차로 삼거리 형태임.- 주장사항 : 자차는 직진 진행중인 차량이고 대차는 주차하려고 하던 차량임. 주차장 내 교차로이기는 하나 대차의 진행방향에서는 직진은 안되며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해서는 주차를 해야되는 상황임. 청구인 차량은 직진 가능한 형태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주차장 내 통행구간을 정상적으로 서행 주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무리하게 좌편향 역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에 의해 그대로 충돌당한 사고.- 답변사항 :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통행구간을 정상적으로 서행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무리하게 좌편향 역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에 의해 그대로 충돌 당한 사고로써 사설도로이기는 하나 이 건 사고장소에도 변함 없이 교행을 구분짓는 반분선이 구획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용이하게 이러한 도로구조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위와같은 도로구조를 무시하고 만연하게 역주행하다시피 좌측으로 편향되어 과속 주행을 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에는 달리 이견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청구인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 13조 제3항)을 위반한 채 과도한 역주행을 하여 야기된 사고임이 확인된 다 할 거이므로 이런 사실에 반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점을 소구 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실확인서상에서도 명백히 입증 현출되는 바, 단순하게 우측통행을 하였다는 통행방향에만 주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항변하는 청구인차량의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만일 청구인 차량이 통행구간을 정상적으로 우측단을 이용하여 서행 진행하였다면 피청구인 차량도 이를 발견하고 정지할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거나 내지는 주차공간으로 진입 하려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좌편향으로 역주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미처 대처할 겨를조차 확보할 수 없었던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적용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이유
주차장 내 통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차로 유사한 지점에서 청구인차량 우측 진행, 피청구차량 좌측 진행하며 충격되었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역방향으로 치우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차로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역방향으로 치우쳤다고 하여도 주차장 내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고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