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8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2⇒1차로 차선변경차량과 후방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1 19:44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4차로 중 1차로 주행하다 1차로 후행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추돌 당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2차로 직진하던 제3차량(62고ㅇㅇㅇㅇ)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본 건 청구인차량(35버ㅇㅇㅇㅇ 카렌스)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 주행하다 1차로 후행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서울70사ㅇㅇㅇㅇ 버스)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2차로 직진하던 또 다른 대차(62고ㅇㅇㅇㅇ 혼다)를 접촉한 사고임.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이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추돌 당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제3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및 주장사항

 

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차량(#1차량)은 경부고속도로 서초IC방면에서 양재IC향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통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도로가 교통사고로 정체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 중 동일방향 후방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2차량)의 앞범퍼부위를 #1차량의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한 사고임.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으로 파악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