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4차로 중 1차로 주행하다 1차로 후행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추돌 당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2차로 직진하던 제3차량(62고ㅇㅇㅇㅇ)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본 건 청구인차량(35버ㅇㅇㅇㅇ 카렌스)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 주행하다 1차로 후행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서울70사ㅇㅇㅇㅇ 버스)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2차로 직진하던 또 다른 대차(62고ㅇㅇㅇㅇ 혼다)를 접촉한 사고임.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이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추돌 당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 제3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및 주장사항
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차량(#1차량)은 경부고속도로 서초IC방면에서 양재IC향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통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도로가 교통사고로 정체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 중 동일방향 후방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2차량)의 앞범퍼부위를 #1차량의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