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은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고라니를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며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3차로 중 1,2차로를 비스듬히 역방향으로 정지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발견치 못하고 진행하다 자차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이 비록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고 후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안전하게 갓길쪽으로 이동이 완료된 상태였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급하게 피양하였으나 청구인차량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 후 그대로 10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멈춘 만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사고장소는 직선도로, 청구인 차량 정차 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위 내용과 같음.- 답변사항 : 대법원99다19346판례에 보면,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였음. 이 건의 경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주행하는 고속도로였다는 점, 전방주시가 어려운 새벽시간(04시30분경)이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측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예견하기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