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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7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6 12:00
사고장소
기흥단지 8길입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신호 없는 교차로 진행중 우측에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행중 우측 도로 에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 사고장소가 사거리임은 분명하나 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이 나온 도로가 직진이 불가능한 삼거리 도로상태임.

 

3. 또한 청구인차량이 주행중이던 도로가 주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가고자하는 방향은 중앙선 없는 소로 길임에 분명함.

 

4. 이에 본사고의 과실은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80%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신호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2항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려던 도로는 신한은행연수원 진입로로 통행이 빈번한 도로임. 직진이 불가능한 삼거리 형태의 도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려던 도로는 공사로 중앙선이 지워진 상태)

 

2. 피청구인이 진행하던 도로와 청구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동일폭의 도로이며 피청구인은 우측차량으로 통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이에 본사고는 과실도표 205도 적용하여 청구인측과실 60% 적용됨이 타당함.

 

결정이유
신호 없는 교차로 상에서 청구차량은 좌측, 약간 대로이고, 피청구차량은 우측, 약간 소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동일한 책임비율 인정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