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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6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3차로 진로변경 시도 차량과 이를 보고 급정거한 3차로 진행 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8 16:1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시도하다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2차로로 진행시 3차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한 사고임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피청구인차량보다 선행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시도하다 3차로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2차로로 진행시 3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주행에 대해 과잉피양하여 급정지 함에 따라 차내승객이 다친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잉피양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보다 선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후 바로 2차로로 주행하였습니다.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는 버스전용차로도 아닌 일반도로로서, 2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운전자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려다 제차로로 계속 주행한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한 것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잉피양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에 해당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3차로로 운행중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 차내승객이 전도 부상한 사고임.피청구인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이 전도 부상한 원인제공의 비접촉 사고입니다.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있고 과잉피양으로 급정지하여 과실 60%를 적용함은 이치에 맞지않으며, 만약 충돌을 했다면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피청구인차량은 어쩔수 없이 피양하면서 급제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변경 기본과실에 의거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하려다가 3차로 진행차량을 보고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는데 3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하여 앉아있던 승객이 굴러넘어져 다친 사고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60:4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