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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6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4중 추돌사고시 보상책임 관련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03 16:4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포승면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 #1차량 (피청구인1) * #2차량(2890) * #3차량 (청구인차량) * #4차량 (피청구인2) >

* 1차사고 : 선행하던 #2차량을 #1차량이 후미추돌

* 2차사고 : 이어서 이를 뒤따르던 #3차량이 #1차량을 후미추돌, #1차량이 밀려 #2차량을 재추돌

* 3차사고 : 이어서 이를 뒤따르던 #4차량이 #3차량을 후미추돌, #3차량이 밀려 #1차량을 재추돌 - 주장사항 : * 본 사고는 4중 추돌사고로 사고개요는 다음과 같음.

* 1차사고 : 선행하던 #2차량을 #1차량이 후미추돌

* 2차사고 : 이어서 이를 뒤따르던 #3차량이 #1차량을 후미추돌, #1차량이 밀려 #2차량을 재추돌

* 3차사고 : 이어서 이를 뒤따르던 #4차량이 #3차량을 후미추돌, #3차량이 밀려 #1차량을 재추돌

* 본 사고로 각각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선지급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상금을 청구.

* #2차량에 탑승하였던 ㅇㅇㅇ 등은 #2차량을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최초로 강하게 충격후 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기에 피해자에게는 피청구인측의 기여도가 훨씬 강력하므로 피청구인측에 70% 청구

* #1차량에 탑승하였던 ㅁㅁㅁ 등은 피청구인차량, 청구인차량, 제3보험사차량에게 충격되었으므로 피청구인과 제3보험사에 연대하여 85% 청구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1차량 04고9761(청구인) #2차량 7376(피청구인) #3차량 2890 #4차량 2144(제3보험사) #2차량 운전자 진술에 의거 1차사고 #1차량이 #2차량 충격하여 #3차량까지 밀리면서 충격 2차사고 #4차량이 #1차량 충격하여 #1차량이 밀려 #2차량 충격 #2차량이 밀려 #3차량 재충격- 답변사항 : #2차량 운전자는 위 #3차량 운전자의 급정거로 뒤에서 본인도 급정거하여 #3차량을 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량의 충격을 받고 밀려서 #3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1차 사고이며, 이후 #4차량의 충격에 의해 다시 재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당사 운전자는 후미차량으로 부터 2번 충격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본 사고에대한 배상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2890 운전자 동차량 승객에게 50:50, 피청구인차량 탑승자에 대해 청구인 피청구인 제3보험사간 각 1/3 부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대한 청구는 청구인측 청구권 없음, 결정금액은 건별 과실비율 적용후 추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