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6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차선침범차량에 대응하여 급제동하다가 차내 승객이 다친 비접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20 11:00
사고장소
충남 홍성군 갈산면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과의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대응으로 급제동하여 탑승객이 부상당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사고장소는 차로변경이 가능한 곳이므로 제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우측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로변경 차량 유무를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운행하다 차로변경 중인 청구인 차량과의 거리가 50m이상 떨어져 있어 서행 감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급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탑승객이 부상당한 비접촉 사고가 발생.

 

3. 또한 도로교통법 제67조 (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항을 보면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내부에서 음식을 나르던 탑승자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운행을 하였음.

 

4.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좌우측방 주시태만 및 탑승객에 대한 좌석안전띠 착용지시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홍성IC부근에 이르러 1차로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2차로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1차로로 차선침범 되어 피청구인 차량 다른 여지 없이 중앙분리대쪽으로 좌급피양하면서 충돌은 면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급제동이 불가피하여 급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차내승객이 넘어져 부상된 사고임.- 답변사항 

  

1. 청구인의 사고장소가 차로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는 주장은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할 목적으로 차로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1차로로 차로를 침범하게 된 사고.

 

2. 양 차량과의 거리가 50~60m라는 청구인 운전자의 사고경위서는 당시 졸음운전 중으로 그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청구인 운전자의 진술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 차내 승객이 아니므로 객관성 결여.)

 

3. 차내 승객이 넘어져 부상된 부분은 청구인이 선처리 합의과정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합의권자에 대해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적용할 부분이지 본 양차량 과실관계와 인과관계 없음.

 

사고사실 : 피청구인  운전자는 당시 상황은 1차로로를 따라 차내 승객이 다수 탑승하여 좌우측방까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정상주행하였으나, 2차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어쩐 일인지 1차로로 아무런 신호없이 차선침범하여 충돌에 위협을 느껴 좌측 중앙분리대로 최대한 붙여서 피양하면서 급제동하는 상황이었고, 그 거리는 피청구인차량 바로 앞에서 순식간에 발생된 상황이라 크락숀을 울릴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함.

이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졸음운전으로 피청구인차량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사고를 인지하고 곧이어 피청구인차량으로 올라와 "본인의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죄송하다"고 안내방송을 하였고, 피청구인차량 앞자리에서 사고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

 

소결 : 상황이 이러하다면 비접촉 이유로 50% 청구는 이유없고,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 더욱이 본 도로는 제한시속 110km/h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로써 이런 속도로 진행 중인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차선침범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고 피양의 여지가 불가능하므로 일방과실이라 할 것임. 나아가 차내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권고는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매지 않고 항공기가 아닌 다음에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 확대로 인한 과실을 제외하고 합의볼 사항이므로 논쟁 외 사항으로 청구인의 전적인 과실로 기인한 사고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 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 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이 다친 비접촉사고. 청구인차량의 1차로 진입을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비접촉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차내에서 승객으로 하여금 음식을 나르도록 방치한 과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함. 소수의견 : 70:3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