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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6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차선 변경 중/ 변경완료 여부에 대한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1-02 19:5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2009년 11월 02일 19시50분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상에서 청구인차량 5차선도로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시 접촉한 사고건임.- 주장사항 : 청구인차량 5차선 도로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건으로 청구인차량 과실 20% 주장.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 차량 편도 5차선도로 3차로 주행중 2차로 진로변경을 마친 후 약 40-50미터를 서행으로 주행을 하다가 신월 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하려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을 한 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피청구인 차량의 뒤부분을 충격하여 1차선에 걸치면서 정차된 사고임.- 답변사항 :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경위서에 작성한대로 이미 진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40-50미터를 주행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 전방 차량을 주시태만하여 추돌한 사고임(253도 준용 청구인차량100% 사고 주장). 사고 후 청구인차량 운전자 현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운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운전자 청구인차량운전자 사고사실 번복하여 경찰서에서 신고하여 (대인발생 안되어 처리 안됨) 담당경찰관이 경찰서에 오라고 하자 본인 보험회사에 잘 이야기했다고 회피를 하며 경찰서에 진술을 하지 않고 사고사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진술은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임.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한 명백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2차로로 변경을 마친 후 40~50m 정도 이미 주행하고 있는데 1차로로 변경하려는 중 2차로 후방에서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정황상 차선변경 중 사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