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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6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주정차 후 출발하여 좌회전하려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8 08:07
사고장소
경기포천시 영중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공단로에서 앞차가 서있길래 주차된차량인줄알고 피해서지나가려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뒤를접촉 (피청구인차량 정차 후 출발하며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주장사항

 사고장소는 경기도 파주시양중면 양문리 양문공단에서 에서 편도1차선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주,정차상태에서 정치후 출발하면서 불법으로 교차료에서 유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 우측뒤바퀴부분을 추돌하면서 청구인차량이 튕기면서 반대편 건물벽에 2차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불법주,정차후 급출발하면서 교차료에서 불법유턴하면서 정상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뒤바퀴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 정차후출발를 확인할수없으며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완전히 진행사항이므로 이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정확이 확인하지않고 무리하게 정차후출발하면서 불법유턴까진하는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1.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후 출발한후 약 10m 를 지나서 교차로내에서 좌회전 시도함. 2. 중앙선을 밟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교차로내에서 접촉된 사고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바로 좌회전 시도한것이 아니고 직진주행후 좌회전 시도하였음. 2.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면 후행차량으로서 서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주의하지 않고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주행하였으며, 4.차량이 교차로에서 충격후에도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 건물벽을 충격하였습니다. 5.주택가 골목길 주행시는 서행하여야 하며 사고난 장소와 같이 주차된 차량이 많아 중앙선을 밟고 주행 시에는 더욱 그러할것입니다. 6.피청구인 차량의 중앙선을 넘은 추월 직진주행과 선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불이행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40%

결정이유
- 청구인은, 1차로를 직진하는데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차량이 급출발하여 유턴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직진을 한 후 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차량의 변경을 인정하여 30:7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