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2차로 직진 중 3차로 진행중인 피청구 차량이 공사구간 홈에 빠져나오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 직진 중 3차로 진행하던 피청구 차량이 공사구간 홈(약30cm)에 조수석 앞바퀴가 빠져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다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 직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여 청구인차량 옆차선으로 밀려 1차로 진행중인 대차2와 2차 충돌한 사고로 본 사고는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가 아닌 피청구 차량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불가항력으로 2차선 침범사고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측 주장대로 2차로 진행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1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 하겠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1차로 진행차량은 공불 피해차량이므로 과실적용하지 않고 2차로 진행차량인 청구인차량에게만 과실상계를 하겠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됨. 또한, 피청구인 대인처리 담당은 과실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합의하였으나 대물만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은 그 역시 불합리하다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건 청구인 사고사실관계와는 별다른 의견 충돌은 없음.
- 답변사항
본 건 청구인 사고사실관계와는 별다른 의견 충돌은 없음. 단, 쟁점사항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는 더욱 더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안전운전 하여야 할 의무가 더 절실이 요구되는 도로이며 또한 피청구인 운전자는 도로공사 현장사실을 인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타이어가 빠져 있던 피청구인 차량L/H 좌 후미측면 추돌 후 비켜 나가면서 발생된 사고로 진로변경중 발생된 사고로 또는 정차 중 출발대기중인 차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고되며 기본과실 적용이 타당함. 또한 대인은 합의는 일반 과실과 달리 자배법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실적용과 달리 하여야 할것이고 대물과실이 결정되면 그때 과실여부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