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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5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 차량과 2->1차로 급차선 변경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6 16:50
사고장소
강남구 삼성동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충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 : 진로변경 방법위반)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1차로 직진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한 피청구인 차량과 1차접촉후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가로등을 2차 충돌한 사고주장사항

1. 본 사고는 수서경찰서 정식신고 되어 피청구인 차량 급차선 변경으로 확정됨.

2. 피청구인차량의 급진로 변경으로 청구인차량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태헤란로 삼성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중 2차선 주행중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다 1차선을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과 1차 접촉후 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2차 충돌한 사고임주장사항

 1.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넣고 진로 변경중 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다가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휀다 부위를 경미하게 접촉후 청구인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을 2차 충돌하면서 대파된1ㅊ 사고임.

 2.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본 사고을 야기한 과실은 인정하나 1차 사고부위 피해정도를 보면 경미한 정도(피청구인 차량 수리비 30만원 발생)것으로 확인된 바 청구인 차량이 대파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청구인 차량의 과속이 원인이라 하겠음.

3.또 피청구인 측의 경찰서 조사기록을 확인한 바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 하였다는 청구인측 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통상의 안전운전의무를 다하면서 정상적인 진로 변경 중이었음.

4.이에 진로변경 기본과실을 기준으로 청구인 측의 과속을 수정요소로 적용하면 피청구인 과실은 60%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로를 진행하는데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하는 바람에 떠밀려서 가로등까지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진로 변경 중에 경미하게 충격하였는데 청구차량이 과속하는 바람에 가로등까지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20:8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