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중부고소도로 상행선 340.3km지점 곤지암 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중부고속도로 편도2차로중 2차로 본 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1)을 피양하고자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3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피양타가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후 전복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본 사고는 차량 3대가 관련 되어있음(청구인 #2 / 피청구인 #1 / 피해차량 #3) -.사고 관련 모든 차량이 비접촉한 사고로서, 고속도로 우측에서 합류하는 지점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진입으로 발생된 사고임.
2. 피청구인 차량(#1)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차량(#2)이 2차로->1차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1차로 주행하는 피해(#3) 차량이 피양타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전복된 비접촉 사고가 발생됨. 본 사고의 발생 원인은 우측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피청구인 차량은 본도로의 주행선을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을 시도해야함
3. 그러나, 이에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주행 중인 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입증자료 : 사고약도(현장출동 보고서), 과실동의서,#3차량 운전자 경위서 등)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곤지암 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1차로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 전방 100M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1차로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단독 사고발생한 건임.
- 답변사항
1. 가속차로를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은 그당시 충분한 가속후 차로를 변경하였음.
2. 사고당시 청구인차량과의 거리는 100M를 훌쩍 넘긴상태여서 청구인 차량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상황이었음.
3. 청구인측의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물은 서울지방법원 2007가소146764 판결문을 보면 알수 있듯이 청구인측(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11월6일 판결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