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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5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차선 변경 중/ 변경완료 여부에 대한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0 14:17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 1-23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우측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동일방향 4차로로 정상 운행 중인 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 뒤범퍼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 1. 사고당시는 비로 인하여 노면에 물기가 많은 상태이고 4차선은 버스전용차선임. 2. 노면에 물기가 많은 상태로 급정지가 쉽지않은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시에는 동일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두고(약30m)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동일방향의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 뒤범퍼부분이 접촉된 사고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답변사항 : 1.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2.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선에 완전히 진입한 후에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의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종결된 건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사고라는 주장인 바, 변경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비록 사실경위 불명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대로 피청구인차량의 변경가능성이 높아 이를 기준으로 하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35:6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