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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5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1차 차량추돌 후 2차 중앙분리대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05:37
사고장소
전남 곡성군 삼기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측차량이 그 후미를 추돌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은 전방주시 및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태만히한 피청구인측 차량의 과실 50%를 주장.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에서 후미추돌당한 사고임.

- 답변사항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이 기사고 나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에게 후미를 추돌당한사고로 청구인측은 억측주장을 하고 있는건으로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줘야 하나 사고내용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속 도로 사고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회에만 접수하여 과실을 부과하려 하는 청구인측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경찰서 신고처리되어 청구인측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였다고 뻔히 결과과 나왔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측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하여서 이렇게 심의진행을 하는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되는 일임. 이 점 알아 주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림. 그리고 파손부위 또한 1차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후 2차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접촉하여 파손부위가 확대되었고 뒤 후미 측면 또한 불상의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고 사건 종결 처리된 건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1차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고 2차로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사고로서, 과실동의요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90:1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