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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4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후행 차량과 가드레일 충격후 정차한 선행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7 12:20
사고장소
강동면 인동리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청구인 차량은 1차로로 공히 안강에서 강동방면으로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충격대를 충돌 후 회전 후 정차하던 순간 1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 : 안전운전의무위반)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선행차량(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며 가드레일 충격후 1차선으로 재진입하며 청구 차량과 충돌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주장사항

 1. 편도 2차로중 1차선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며 가드레일 층격후 1차선으로 재진입하며 1차선 직진중이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건 임.

2. 본건은 피 청구인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하며 1차선으로 진입하며 발생된 피청구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발생된 사고건 임.

3 현장을 보더라도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져 있어 피 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 및 속도를 줄이지 못해 1차선에서 2차선의 가드레일을 충격후 다시 1차선으로 재 진입하는 사고를 유발 시킨것으로 사료 됨. 또한 우측으로 출구로 인한 피 청구인 운전자의 착각으로 인한 사고라 사료 됨

4 상기 사고가 피 청구인 차량의 비 정상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임이 명백하고 또한 사고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며 1차선 정상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을 유발시킨것은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로 운행중 우측의 충격흡수시설을 1차 충돌후 회전하여 정지하였으나 1차로로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제동을 못하고 추돌한 사고임.주장사항

1. 피청구인의 차량은 편도 2차선중 2차선도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행하여 주행중 핸들조작 실수로 피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충격흡수대를 충돌한후 회전하여 정지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에 의해 추돌 당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임.

2. 청구인측 주장에 대하여 현장을 보더라도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져 있어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 및 속도를 줄이지 못해 1차선에서 2차선의 가드레일을 충격후 다시 1차선으로 재 진입하는 사고를 유발했으며 우측 출구로 인한 피청구인 운전자의 착각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에 하는 것에 대하여,

 ① 청구인측에서 제시한 사고현장 사진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며,  실제 사고현장은 200M정도의 오르막길 직선도로입니다.

② 피청구인 차량이 1차 충격한 물체는 가드레일이 아닌 충격흡수시설로써 80Km의 속도로 충돌시 그 충격을 바로 흡수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장치입니다. 

③ 피청구인 차량은 충격흡수시설을 정면(단부) 15° 충격후 속도를 감속한 상태에서 회전하여 1차선에 정지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키드후마크 20.8M를 남기며 정지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V(추정속도) = √254 * F(마찰계수+구배값) * S(스키드마크 길이) = √254 * (0.8+0.3) * 20.8 = 76.2Km (60Km지점 16Km초과) 이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면 나타날 SK마크 자국은 더더욱 늘어났을 것 입니다)

④ 사고장소의 우측방향에는 경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고 안전봉까지 설치되어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우회도로를 지나 차량이 우측으로 꺾이며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였기에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우회도로로 빠지는 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습니다.

⑤ 피청구인 차량의 손상)은 조수석 전면부이며, 청구인 차량의 손상은 전면부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및 본네트의 손상을 본다면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중에 충돌한 흔적이라 볼 수 있으며(교사원상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정지중이라고 나와있음)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맞은편 도로까지 튕겨져 나갔다는 것은 60Km 제한속도의 국도에서 그 이상의 속도로 과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고발생원인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므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충격대를 충돌후 회전하면서 1차로에 정차하는 순간 2차로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참작하여 과실비율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