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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3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적재물 낙하차량과 후행차량들간 연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17 00:30
사고장소
남해고속도로 광양 방향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고속도로(야간)에서 피청구인측의 낙하물로 일어난 사고임.- 주장사항 : 1) 사고장소는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 주행하는 상태로 주행 차량들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  2) 하지만 피청구인 차량이 화물을 싣고 운행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3) 또한, 사고는 야간 심야에 발생한 사고로 낙하물 발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4) 이러한 사유로 피청구인측은 과실을 인정하여 8827호 전면부위를 일체 보상한 상태임.  5) 따라서 본 사고는 과실적용도표 508도 준용(심야 가산)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80%,청구인측 과실 20% 적용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에 싣고 가던 적재물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8827 차량이 1차적으로 충격하고 5초~10초 가량 정차 중에 청구인차량이 2차적으로 재추돌한 사고임.- 답변사항 : 1) 피청구인차량은 뒤따라오던 8827차량의 전면부에만 책임이 있다할 것임. 피청구인차량과 뒤따라오던 8827차량의 사고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음.  2) 8827차량의 진술에 의하면 5 ~10초 가량 정차 후 사고수습 중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속도를 시속 100Km로 환산하여 1초당 27.78m진행한다고 계산해 보면, 청구인차량은 1차사고 장소전의 136m에서 277m전에서 주행하던 차량으로 계산됨에 따라 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상 안전거리 100m이전에서 주행하였으나 전방 주시태만으로 전방의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측은 뒤따라 오던 8827차량의 전면부에대해서는 책임있다 할 것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8827차량의 후면부를 재추돌한 책임은 청구인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야간에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에서 전방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