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급 차선 변경중 자차와 충돌.- 주장사항 : - 청구인 차량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1차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청구인 차량측면과 충돌. -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들어오는것으로 보고 경적을 울리며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우측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더이상 피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우측 전범퍼 부분과 청구인 차량 측면부분의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과 청구인이 경적 및 피향을 하였으나 충돌하였던것으로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 차량 직진중 갓길에서 진로변경해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 - 편도 2차로, 피청구인 차량 2차선 직진중 갓길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차량 진입 방지봉을 보고 2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면서 접촉된 사고. - 현장사진 및 차량 접촉부위로 보아 청구인측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되었음. - 과실도표 252도 적용. 청구인 차량은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변경한 점을 인정하여 90:10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