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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3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 불명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6 08:5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계수동 》 중림사거리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급 차선 변경중 자차와 충돌.- 주장사항 : - 청구인 차량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1차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청구인 차량측면과 충돌.  -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들어오는것으로 보고 경적을 울리며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우측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더이상 피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우측 전범퍼 부분과 청구인 차량 측면부분의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과 청구인이 경적 및 피향을 하였으나 충돌하였던것으로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 차량 직진중 갓길에서 진로변경해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 - 편도 2차로, 피청구인 차량 2차선 직진중 갓길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차량 진입 방지봉을 보고 2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면서 접촉된 사고.  - 현장사진 및 차량 접촉부위로 보아 청구인측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되었음.  - 과실도표 252도 적용. 청구인 차량은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변경한 점을 인정하여 90:10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진로변경하여 충격하였다는 것으로, 사고 주장 경위 상이함. 청구인차량 진행 전면에 차량 진입 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어 변경가능성이 높으나, 사고경위 불명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