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자차 마을 안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 우회전 중,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좌회전 금지)에 좌회전하던 대차가 자차와 접촉한 사고.- 주장사항 : 자차 마을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대차와 접촉한 사고로, 사고장소가 좌회전 금지장소로 우회전하여 오던 자차가 상대차가 좌회전하여 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하여 무과실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인도에서 정차 중 출발한 사고임.- 답변사항 : 1. 피청구인은 정상 좌회전 중인 사고임. 2.청구인측이 인도쪽에서 정차 중 출발 사고임. 3. 청구인 측에서 나올 수 없는 도로 횡단 중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