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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대로진입 우회전 차량 대 비보호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4 09:45
사고장소
광주시 북구 망월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자차 마을 안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 우회전 중,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좌회전 금지)에 좌회전하던 대차가 자차와 접촉한 사고.- 주장사항 : 자차 마을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대차와 접촉한 사고로, 사고장소가 좌회전 금지장소로 우회전하여 오던 자차가 상대차가 좌회전하여 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하여 무과실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인도에서 정차 중 출발한 사고임.- 답변사항 : 1. 피청구인은 정상 좌회전 중인 사고임.  2.청구인측이 인도쪽에서 정차 중 출발 사고임.  3. 청구인 측에서 나올 수 없는 도로 횡단 중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 우회전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사고 자체가 신호와는 별 상관 없어 진입차량에 과실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여 70:3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