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3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 대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31 19:45
사고장소
평촌 우성@ 앞 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3차선 도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 노외차로(아파트 단지)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중 청구인 차량 후미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실관계 :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18조>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 3차로로 진행중 피청구인차량 아파트 단지(노외차)에서 나와 대로로 우회전하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써,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그러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조수석뒷바퀴를 충격당하여 조향이 불가능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청구인차량이 회전하면서 우측 보도 블럭에 전면부를 재차 충격하면서 정차하게 됨.

2.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 양차량의 파손정도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사고시간대가 야간이어서 전방(측방포함)주시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지 않았을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일시정지 위반, 전방주시 태만, 서행불이행 등으로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에 있음.  과실도표 242도를 적용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기본과실 80%에 서행불이행 10%, 현저한과실(전방주시태만) 10%, 간선도로(편도3차선도로임) 5% 등을 가산하게 되면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100%가 됨.

3. 결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으로 안전운전불이행이 아닌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적시되어 있는 점, 야간에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기전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우회전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인 청구인측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신호없는 교차로(T)에서 피청구인 차량 우회전중 좌측방 2차선에서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며 마침 교차로 내로 진입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교차로내 전면부까지 진입중에도 접촉이 없다 차량의 반이상 진입과 동시에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이는 청구인 차량이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 접촉 위치에서 피청구,청구인 차량과 접촉되며 청구인측의 조향핸들이 돌려진 상태로 제동을 못하고 2차 접촉(휀스)와 접촉 되었음. 또 청구인측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비록 교통사고사실원에는 청구인측의 몇 차선에서 주행중이었다는 내용이 없음. 이는 양측에서의 주장이 상이하여 발생개요에도 주행차선이 빠진 것임. 피해자 주장은 아니지만 교차로 진로변경에 대한 책임을 묻겠음 적용도표 230도 동시진입 70:30 삼거리 80:20 에서 청구인차량 진로변경(교차로내 변경)을 20%가산하여 60:40 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직진 대 우회전차량간의 사고로서, 청구차량이 대로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사고발생함. 아파트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한 피청구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으나 청구차량도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3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