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로진행중에 2차로로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며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앞 휀더를 접촉한사고주장사항
차량접촉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 차량 조수석앞휀더와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뒷도어를 접촉한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승객의 요구에 의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8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사고 교차로의 진입도로인 편도2차로의 2차로에서 직진 운행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며 끼어들다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 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주장사항
1.사고지점인 교차로의 진입도로는 편도2차로 도로로 1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이나 우회전 차로는 2차로 우측에 교통섬이 있고 그 우측으로 우회전로가 있어 결국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이건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법원.검찰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직진을 하던중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도청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다가 청구인차량 조수석 우측 앞밤바 및 앞휀다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좌측 뒷도어 및 뒷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3.피청구인차량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도로의 노면지시표시 및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4.그러므로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좌회전하던중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문짝 및 뒷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