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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1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3->2차로 차선변경 차량과 후행 2차로 진행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4 22:1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비산대교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안양운동장 방면에서 비산대교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진로 3차선으로 진행 중 상기 사고 장소에 이르러 3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청구인 차량 앞 범퍼부분을 뒤 범퍼로 충격한 사고(청구인 차량 : 안전운전의뮈위반)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2009-07-04 22:1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대교 앞에서 동 차로(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3차로로 변경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도중,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근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1.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의 고의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안양경찰서 조사결과 청구인차량의 고의사고 여부는 없었다고 확인하였으며, 단순 차로변경 사고라고 조사완료하였음.

2. 피청구인측에서는 버스에 장착된 CCTV를 보고 청구인의 차량이 차로변경 후 속도를 고의로 감속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주장하나, 3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어 더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던 바 속도를 감속하였던 것임.

3. 해당건은 통상의 차로변경 사고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청구인과실은 3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3차로 진행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잎범버부분을 뒷범버로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1.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측에서는 단순 차선변경으로 보고 있으나, 위사고는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판단됨이 타당할 것이고,

2.청구인측에서는 3차로에서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으로 감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버스에 장착된 CCTV상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추월후 피청구인차량 바로 앞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장애물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발생한 사고임. 이에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뒤범퍼로 피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