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0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병원내 주차장 도로에서 우측 소로 진행 차량과 주도로 진행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21 15:45
사고장소
아산병원 주차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병원주차장 교차로 진입전 청구인의 차량은 정차하여 좌,우측의 차량 통행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과속으로 진행타 청구인의 차량 전범버를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1. 사고장소 병원 주차장내 교차로로 청구인의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에 정차되어있는 상태임을 현장사진으로도 확인 가능함.

2. 피청구인의 파손형태를 보면 전범버부터 후범버까지 파손되었으며 청구인의 번호판이 피구청구인의 휀다와 휠가등에 끼여 있은 형태임.

3. 피청구인차량 과속의 입증 자료은 청구인의 번호판이 피청구인의 휀다와 휠가드에 끼였으며 피청구 인의 차량은 전범버부터 뒤범버까지 파손된 형태임.

4. 피청구인차량의 교차로 진입전 일단정지 및 서행의무를 해태한 피청구인 일방과실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아산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차로인 대로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중 우측 소로에서 대로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 차량에게 충격된 사고주장사항

1. 본 사고장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곳은 가상의 중앙선으로 구분된 왕복 2차로의 주행차로인 대로이며, 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주행차로로 진입하려는 왕복 1차로의 소로입니다.

2. 피청구인 차량은 주행차로인 대로의 교차로를 서행하며 선진입시 우측 소로에서 좌우측의 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행차로인 대로의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진입한 청구인차량에게 충격었습니다.

3. 피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였음은 양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후진입하여 청구인 차량의 번호판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위를 충격한 것입니다. -

4.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대로를 주행하며 교차로를 선진입시 청구인 차량이 주차공간에서 대로로 진입하다 대로 선진입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아산병원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교차진행하다가 서로 충격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나 피청구인차량 진행도로가 주도로이고 충격부위가 청구인차량은 전면범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앞휀더부터 뒤쪽으로 파손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 과실이 크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