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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80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골목길 교행 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7 19:00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상기 장소 골목길 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한쪽으로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면서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이 골목길 진행 중 전방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대항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기다려 주는 상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정되기에 피청구인 과실 100%로 처리됨이 타당.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 1.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양보해주기 위하여 정차 중 무리하게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2.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양보해주고, 정차 중인 상황으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이 타당.

 

결정이유
골목길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교행시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차량이 충격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그 사실관계 다소 불명함. 교행 중 사고로 보되, 충격부위를 확실히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과실을 인정하여 50:5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