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상기 장소 골목길 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한쪽으로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면서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이 골목길 진행 중 전방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대항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기다려 주는 상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정되기에 피청구인 과실 100%로 처리됨이 타당.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 1.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양보해주기 위하여 정차 중 무리하게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2.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양보해주고, 정차 중인 상황으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