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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9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 후 복귀차량과 피양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8 23:10
사고장소
경남 거창 88고속도로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이 광주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할 때 대구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반대차로로 피양할 때 청구인 차량이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충격된 사고임.

- 주장사항 : 1.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제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피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차로 우측에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바, 오르막 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행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2. 또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음.  3.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급제동하면서 오르막 차로로 피하였으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들어감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이 야간에 광주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88고속도로 진행중 사고장소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할때 당시 대구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면서 반대차로로 피양할 때 청구인 차량이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충격된 사고임.- 답변사항 : 1. 대법원 선고 2000다 67464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함. 본 사고의 경우 피청구인의 차량은 88고속도 대구방면을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지점은 곡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으로 사고장소인 88고속도로 대구방향 131.5km지점에서 불과 40m 남짓 떨어진 지점임.  2. 시속 80km의 속도로 차량이 주행할 경우 1초에 22.2m를 진행하므로,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충돌의 위험을 느끼는 데 소요한 시간이 경과한, 제동 시작점인 스키드마크 시작점과 사고장소와의 거리가 24m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함.  3. 사고당시는 야간(23:10)이었고, 사고장소는 곡각도를 벗어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1~2초 가량의 시간내에 피청구에게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미리 발견하고, 전조등이용이나 수신호등의 방어운전을 할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임.  4. 고속도로 갓길로 차로변경 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다는 ㅁㅁ공제조합의 주장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곡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발견후 1초 남짓한 시간내에 , 차량너비만한 갓길에 완전히 피양한다는 것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조향장치조작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며 사고회피를 위해 긴급피양을 시도한 피청구인측에게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또한 청구인측 운전자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에서 '피청구인측 운전자가 청구인측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을 보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함.

결정이유
야간, 고속도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다시 복귀하면서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의 근본원인은 청구인차량이 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피양정도가 과도하였고, 완전히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약간의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여, 90:1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