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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8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선행 직진 차량과 후행 차로 변경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4 20:00
사고장소
사당역 14번 출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중 청구인 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1. 청구인측 차량은 3차로를 직진 운행중이었습니다.

2. 피청구인측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중 청구인측 차량의 좌측 뒤휀다와 뒷범퍼 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

3.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측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직진중인 다른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된 사고로서 차량 접촉 부위 또한 청구인측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4차로에서 직진행중 전방의 도로가 차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진행을 할시 우측 새로생기는 차로로 침범하는 형태의 구간으로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청구인 차량과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건임.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사당역 14번출구를 진행해와 이수역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직우회전 가능한 차로를 진행중이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면서 대로로 합류하여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건임. 이에 주도로로를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짐에 따라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차량으로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과실 20%정도 타당

결정이유
다수의견 : 차량 파손부위를 보건데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 소수의견 : 피청구인 주장대로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