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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7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 꼬리물기로 좌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1 21:05
사고장소
진주시본성동중앙로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산업은행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 좌측 도로에서 이전 신호에 좌회전을 완료하지 못하고(차량 정체로) 교차로내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청구인 차량측으로 끼어들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 접촉한 사고임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편도 3차선중 3차로인 직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었습니다.

2.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 좌측도로에서 진행하던 좌회전 차량으로 이전 신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여(차량 정체로) 교차로 내에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3.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때는 청구인 차량의 신호 시기였기때문에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에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함이 타당합니다.

4.  본 사고는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을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좌회전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접촉한 사고로(접촉부위는 좌측 뒤휀다 부위임)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1. 피청구인 차량은 남강교에서 진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중 차량이 정체되어 교차로내에 일시정지 하여다가(이때 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상태임) 정체가 부분적으로 풀려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좌회전 종료하여 1차선으로 진입된 상태임

2.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진입 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대기중이던 1차선은 부분적으로 정체가 풀려 가다서다 반복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이 진입한 2차선은 전방 정체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써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통과후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정체가 부분적으로 풀리는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써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 후방에서 끼어들기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후방까지 살필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무과실주장사항

1.본 사고 교차로 신호 주기(동시신호임)-피청구인차량 도로기준 피청구인 도로-->피청구인 좌측도로-->피청구인 맞은편 도로-->청구인 도로 순으로 변경됨

2.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중 차량이 정체되어 교차로내에서 일시정지중 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신호받고 출발시에는 위 신호주기에 따라 이미 피청구인 차량은 정체가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여 대기중인 상태로써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3.본건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신호시기 였기때문에 피청구인이 양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 입니다. 사고전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좌회전 신호에 따로 선진행한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은 이후 신호에 의해 교차로 진입하는 상태로써 선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청구인차량에 우선권이 있다할 것입니다

4.본건 쌍방 분쟁이 되어 진주경찰서 신고하였으나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단순 물피사고라는 이유로 정식 처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사고원인이 피청구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5. 피청구인은 무과실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일종의 꼬리물기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신호가 바뀌어 청구차량이 진입하다 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