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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7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과속 직진 차량과 좌측 직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5 19:00
사고장소
인천시 서구 검암동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인전국제CC 방향에서 대인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검단방향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청구인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신호기없는 편도 1차로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과속하며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주장사항

 1. 본 도로는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로 양차량 모두 직진중이었음.

2. 청구인 차량 우측차량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차량임.

3.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앞 측면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앞 측면부위로서 양차량 모두 전면 측면부위가 파손되었음.

4. 양차량의 사고지점은 교차로 중앙부분임.(맨홀뚜껑이 가운데 위치)

5. 청구인 차량은 서행한 반면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함.(피청구인 차량은 사고후 제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길 가장자리까지 밀림)

 6. 따라서 본사고는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서행하며 교차로 진입시 좌측에서 과속하며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과의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8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에서 15킬로미터로 직진중 우측에서 청구인 차량이 20킬로미터로 직진중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20킬로미터 진행 하여 피청구인 우측 측면을 청구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주장사항

1.청구인 사고 내용 검토한 결과 청구인 차량은 20킬로미터 피청구인 차량은 15킬로미터로 운행중 15킬로미터 운행한 피청구인 차량을 과속으로 접수한 내용은 청구인 운행 속도 보다 저속으로 운행한 피청구인을 과속으로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사고 내용 입니다.

 2.경찰서에서 2차 재 조사 하여 교통 사고 연구소에서 역학적으로 사고 재현 하여 청구인 차량20킬로미터 피청구인 15킬로미터 조사됨.

3..과실 도표 205도 적용 좌측 선진입시 30%(피청구인차량) 우측 후진입시70%(청구인차량) 기본 과실 적용에서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 보고도 과속으로 인하여 정지 할수가 없어 그대로 피청구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한 과실 가산 현전한 과실10% 가산 하여 피청구인 과실20% 청구인 과실80% 적용.

6.피청구인 과실은 20% .

결정이유
신호없는 교차로 편도1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측,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을때 교사원상 청구차량이 통행방법위반하고,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