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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6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 중 후진차량과 뒤이은 진입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17:00
사고장소
경부상행 죽전휴게소내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은 주차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앞으로 후진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 차량 을 충돌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장사항 : 1. 사고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 내 주차장임.  2. 청구인 차량은 주차를 완료하고 하차를 하려고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으로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3. 피청구인은 본인들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 못했다고 접촉했으면서도 오히려, 청구인 차량이 접촉했다고 어이 없는 주장을 함.  4. 경찰서 조사결과에도 청구인차량이 주차 중이었음이 확인.  5.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 과실 100% 주장.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이 주차공간으로 진입하였다가 정주차를 위해 후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하려던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생개요를 보면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며, 양측의 의견만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답변사항 :  1. 피청구인차량이 주차공간으로 선진입하여 정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었고,  2. 후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임.  3. 따라서,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가 적정하다 하겠음. 

 

결정이유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 피청구인이 먼저 진입하여 정주차 위해 후진하고 청구인이 뒤따라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고로서,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