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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6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연쇄추돌 및 차로변경 여부 관련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5 19:1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 양평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양평동 사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진행 중 편도 4차로 중 3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청구인 차량과 접촉 후 피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 진행하던 신청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써 청구인회사가 신청외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우선 보상처리함.- 주장사항 :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차로 변경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써 이건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가 타당하다 할 것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양평동 사거리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 편도 4차로중 3차로 주행중 차량정체로 앞차량이 정지하여 자차(그랜져)도 정지한 상태에서 3차로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티코)이 달리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자차가 선행 정지중인 차량을 다시 추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 본 사고는 차량 정체구간에서 선행차량이 정지하여 자차 역시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자차의 운전석쪽 뒷범버를 추돌한 사고로 자차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 타차(청구인)의 일방과실 사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자차운전자 사고사실확인서 및 자차 파손사진 참고바람.

 

 

결정이유
경인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 정차하여 피청구인도 정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추돌하여 피청구인이 밀려 선행차량 추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