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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5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위반 및 선진입 관련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9 23:3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신수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정상신호에 청구인 차량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 본 건 상호 신호위반 주장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하였으나, 판정불가하여 경찰에서 상호 신호위반으로 청구인측 벌금 30만원 피청구인측 벌금 100만원 부과함. 판정이후 피청구인차량 소유자, 자차 미담보로 직접 결재한 피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측 소유자의 동의하에 피청구인 차량 수리비의 50%를 이미 지급한 상태임. 피청구인측 주장하는바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 차량이 #1차량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측 과실이 많다고 하나, 담당 조사관 확인한 바, 상호 신호위반 사고로 #1,#2차량은 의미가 없으므로, #가,#나로 표기한 것임을 확인함. 상호 신호위반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50% 주장하는 바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 있는 교차로 사거리 자차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중 우측에서 신호위반한 대차가 자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대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접촉. 사고 당시 양측 신호 위반으로 경찰서 신고되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하였으나 신호 위반 여부 판독불가하여 경찰관 양측 신호 위반으로 결론내림.- 답변사항 : 사고 당시에 쌍방 신호 위반으로 서로의 가피 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쌍방 신호 위반으로 결론나고 양측 신호 없는 사거리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차량이 선진입하여 파손 부위가 조수석 뒷 부분이고 대차가 앞 범퍼 부분이므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자차 선진입 준용하여 과실은 3:7이 맞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양 차량 신호위반, 피청구인이 선진입이나 청구인이 우측 차량인 점 감안하여, 50:5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