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생티공원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보훈병원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직좌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신호위반하여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주장사항
경찰서에 신고되어 피청구인차량 신호위반 결정 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사거리 직진 신호에 의해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후 교차로를 벗어난 시점에서 후신호(좌회전)에 의해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범퍼를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1. 신호위반 분쟁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측 재조사 요청한 상태임
2. 사고당시 선신호에 의해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이었으며, 후신호(좌회전)에 의해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3.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신호에 의해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음(사고당시 현장사진 참조)
4. 따라서 선신호 우선 및 타차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