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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5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위반 직진 차량과 좌회전 진행 중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10-17 11:3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길동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생티공원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보훈병원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직좌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신호위반하여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주장사항

경찰서에 신고되어 피청구인차량 신호위반 결정 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사거리 직진 신호에 의해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후 교차로를 벗어난 시점에서 후신호(좌회전)에 의해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범퍼를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1. 신호위반 분쟁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측 재조사 요청한 상태임

2. 사고당시 선신호에 의해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이었으며, 후신호(좌회전)에 의해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3.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신호에 의해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음(사고당시 현장사진 참조)

4. 따라서 선신호 우선 및 타차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30%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일방사고라고 주장하는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였고, 그후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후 차선변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흐름 체계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8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