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 운전자 ㅇㅇㅇ 운전 신청인차량은 서창방면에서 남평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진행 중, 지석사거리 방면에서 승촌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ㅁㅁㅁ 운전 피신청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청인차량 앞문짝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 1. 양차량 각 신호위반 적용 사고 후, 양차량 서로 신호위반 주장하면서 서로의 과실 부인하다가 2009년 7월 24일 현재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 처리함. 따라서 양차량 신호위반(교통사고사실확인원참조) 적용된 점 감안 그 과실비율은 각 50%임. 2. 신청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신청인차량 운전자인 망 ㅇㅇㅇ, 처 망 ☆☆☆, 임채수의 자녀 △△△에 대해 각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후 과실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1. 현재 광주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1, 2차 사고조사 결과 청구인의 차량이 신호위반 중 정상진행하는 피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결정되었음. (청구인차량 신호위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2. 이에 청구인의 유족측에서는 쌍방신호위반을 주장하며, 사고조사에 대한 제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소하였음 3. 청구인의 유족측 제정신청 결과 청구인 유족측의 제정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측의 신호위반 사고로 확정된 건임
- 답변사항 : 1. 청구인의 사고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인의 차량 100% 과실을 주장함. 1차 경찰조사 : 청구인 차량 신호위반, 2차 경찰조사 : 청구인 차량 신호 위반으로 조사 (2009.11.18일자 교사원), 3차 경찰조사: 재정신청 중 (제정신청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정신청을 청구인측에서 '09.09.07일 접수/ 2009초344 재정신청) 2. 사고조사 결과 청구인차량 신호위반(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피청구인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정된 건이나, 청구인의 유족측에서는 쌍방신호위반을 주장하며 광주고법에 제청신청까지 한 건임. 3. 하지만 제정신청 결정이 최근에 있었는 바, 제정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측의 신호위반으로 확정된 사고임.(제정신청결정문) 4. 따라서, 본건은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상대한 구상금 지급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