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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2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후진중인 차량을 정차후 출발하면서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7 11:00
사고장소
경기 용인 기흥 마북 구청도서관 내 주차장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뒷바퀴,후렌다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과 충격함청구인주장사항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후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상후진중인 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측후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과실을 80%로하고 청구인 과실을 2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나가려고 하는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옆으로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진행을 하자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충격한 사고임.

 

2.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후진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구성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불출석으로 신고 처리되지 않았던 건임.

 

 

3. 현재는 청구인 차량의 후진을 인정하고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이라는 억지주장을 청구인은 하고 있음.

 

4.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 후 출발이 아니라 청구인 차량을 이미 지나간 후 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며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주장은 사고 상황과 맞지 않으며, 이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급 후진으로 발생한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소심의과 동일하게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