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뒷바퀴,후렌다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과 충격함청구인주장사항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후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상후진중인 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측후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과실을 80%로하고 청구인 과실을 2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나가려고 하는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옆으로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진행을 하자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충격한 사고임.
2.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후진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구성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불출석으로 신고 처리되지 않았던 건임.
3. 현재는 청구인 차량의 후진을 인정하고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이라는 억지주장을 청구인은 하고 있음.
4.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 후 출발이 아니라 청구인 차량을 이미 지나간 후 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며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주장은 사고 상황과 맞지 않으며, 이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급 후진으로 발생한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