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2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으로 인해 급정차한 차량들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7 21:3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오산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정체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청구인의 선행차량이 급정차 하는 순간 뒤따라가던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고속도로상의 정체구간에는 차량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구인 차량 역시 정체와 진행을 반복하는 상태에서 1차선에서 피청구인의 차량이 급작스럽게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의 선행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고 이에 놀란 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후속하여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의 차량의 과실은 7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정체가 심하였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부근 주행중 2⇒1차로로 차선변경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 후 깜박이를 켜고 서서히 진행하는 순간 이를 보지 못하였던 청구외 피해차량이 계속진행다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순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던 청구인차량이 청구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청구인 차량은 비접촉차량)

 

- 답변사항

 

1. 본 건 피청구인측 운전자 차량접촉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

(차량접촉이 없어 백미러 수리등 한건이 없음.)

 

2. 또한 차량이 매우 지체되는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였을리 없으며, 청구외 차량도 급정지할 이유는 없음. 또한, 아무리 앞에서 급제동을 한다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이 차량이 매우지체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하였다면 절대 선행차량을 추돌할 수 없음. 따라서 사고원인은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단순 한눈팔기 등 운전미숙으로 생각됨.

 

3. 위 기술한 내용처럼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사고라기 보다는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미숙, 한눈팔기운전등의 복합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 2⇒1차선변경, 후속 차량 급정거, 청구차량이 후속 차량 추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차량의 급차선변경이 후속차량의 급정거를 유발하였다고 보아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를 준용하고 피청구인은 급차선변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후속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않고 피청구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