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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2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 소로 우측차량과 대로 좌측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6 16:20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상북면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 서로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충돌된 접촉 사고. 청구인 차량은 6시에서 12시방향으로 직진(우측차량), 피청구인 차량 9시에서 3시방향으로 직진(좌측차량) 중 교차로 내에서 충돌된 접촉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서행 운행치 않음으로써 청구인 차량을 충격 후에도 계속하여 진행 방향 좌측 전방으로 10여미터 이상을 계속 주행하여 교차로 모서리 도로외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제어기를 재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멈춘 사고인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서행운전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 확인시, (1) 좌측 앞 사이드 멤버가 우측으로 완전히 꺽여있는 상태인 점, (2)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정확한 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충격 후 감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충격된 후 10여미터를 진행하여 신호제어기를 충격(큰충격으로 인한 신호제어기 45도정도 넘어감)후 정지된 점을 볼때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중 서행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것임. 또한 청구인 차량이 주행해 온 도로는 왕복 2차선이나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 주행하려는 도로와 피청구인이 주행한 도로가 왕복 4차선 도로인 점은 대로와 소로를 구분할 수 없는 조건으로 평소 위 장소의 통행량이 비교적 한적한 곳이며 택지 및 공단 조성 후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서 통행이나, 도로의 전체 폭을 견주어 대로와 소로를 구분할 수 없는 교차로라 할 것임. 따라서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205도를 적용하여 청구인 차량 과실 40%를 주장하는 바임. 언뜻 보기에 피청구인 차량의 선진입을 과실 수정요소로 주장할 수 있으나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피청구인측에 유리한 과실 수정요소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가 개통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차량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접촉이 된 사고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3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는 상황이며,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나가 신호제어기를 재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 1. 피청구인이 주행해온 도로가(편도3차선) 청구인차량이 주행해온 도로보다(편도1차선) 현저하게 대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명백히 주행 우선권이 있는 상황임.  2. 사고장소에 표시되어 있는 최종정차위치 확인시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한거리가 청구인차량이 진입한 거리보다 현저하게 길고, 충격당한부위가 측면인 것으로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선진입이 명백함.  3.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 파손상태 확인시 대파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 예상되며,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발생 후 바로 좌측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과속을 한 것으로 확인됨. 피청구인차량은 명백한 대로에서 명백히 선진입하여 주행하였고, 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피향할 새도 없이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임이 확인됨에따라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차로 내 사고. 청구인차량 소로 우측, 피청구인차량 대로 좌측에서 충격한 사고로, 충격부위 등 감안하여 60:40으로 결정 소수의견 : 양 차량 동등한 주의의무 발생, 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