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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1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진행 중 후행 차량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6 11:00
사고장소
전남 목포시 연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 중 불법 주차차량이 있어 1차로를 물고 진행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1.사고현장에 떨어진 비산물로 청구인 차량의 위치를 확인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파손된 앞범버 상태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쪽(1차로에서 2차로방향)으로 이동되어 있으며,청구인의 차량파손이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과 파손된 앞범버부분이 뒤에서 앞으로 이동된 상황을 볼때 피청구인의 차량이 후미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 됩니다.

2.위의 상황으로 볼때 피청구인이 선행하여 진행 중인 청구인의 차량을 후미에서 청구인의 차량보다 큰 속도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으므로,본 사고는 피청구인의 일방과실○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신호를 받고 1차로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대우회전하면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한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주장사항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을 변경 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1차로를 직진하는데 급차선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 차량 파손부위를 보더라도 조수석 앞범퍼부분부터 뒷범퍼부분가지 일직선을 파손된 점으로 미루러 피청구인이 급차선 변경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사고는 교차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데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무리하게 1차로로 급우회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파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1~2차로를 물고 진행하는데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변경하면서 청구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1차로를 직진하는데 청구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피양하면서 대우회전하는 바람에 피청구차량 조수석의 앞~뒤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실관계 불명하여 50:50으로 판단함 소수의견 :1~2차로를 물고 진행한 청구인 차량 과실을 좀 더 크게보아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