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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70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 다중 연쇄 추돌사고로 인한 과실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1 10:15
사고장소
서울 ⇒ 부산 신탄진 부근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4중 돌사고, 아반떼 - 액센트 - 카렌스(청구인 차량) - 포터(피청구인차량)순임. 아반데차량이 정지하여 후미를 주행하던 엑센트가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정지, 후미의 카렌스 차량이 피양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앞차량이 아반떼 좌측 범퍼를 살짝 스치고 피양함. 맨뒤 차량인 포터(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좌우로 피양한 카렌스 차량과 액센트 차량 좌측 중앙 후미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4중 추돌 사고 중 당사에서 2번째 차량 액센트 차량을 선처리하고 맨뒤차량인 포터에게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의 경중을 간과하고 추돌 후 재추둘이니 5:5를 주장하여 구상분심위에 이르게 됨 3차량인 청구인차량은 앞선 액센트 차량의 좌측후미범퍼만 살짝 스치고 지나간 사고이고 해당부위에 대해서만 대물처리를 하였음. 양사 대물에서 협의완료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측 수리비 지급액 27만원임. 피청구인측 수리비 지급액 1,485,700원임. 대물수리비 비율로 산정하면 피청구인측이 80%이상 해당됨. 또한 해당피해자들도 피청구인측 충격이 훨씬 컸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대물수리비 견적비율과 같이 대인에서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에 70%를 청구한 바 있어 해당피해자들의 총금액에서 70%를 청구함.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사고순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 사고내용 첫번째 차량인 아반떼 차량이 정체구간에서 차량을 급정거 하자 두번째 차량인 액센트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차를 정지하고 세번째 차량 또한 액센트 차량을 피하며 좌측으로 핸들을 꺽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액센트의 뒷 범퍼를 추돌하며 좌측으로 정지함. 마지막으로 맨 뒷 차량인 포터 차량(피청구인 차량)이 두번째 차량인 액센트와 세번째 차량인 카렌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며 밀려 맨 앞 차량인 아반떼 차량까지 충격함.

 

답변사항

 

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두번째 차량인 액센트 차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구인은 두번째 차량인 액센트 차량의 청구애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차량 견적에 따른 사고의 경중을 물어 피청구인에게 70%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주장대로 액센트차량 탑승객이 첫번째 청구인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입은 상해정도가 경하고 두번째 피청구인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단명은 단순 염좌이고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경미한 사고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상해(진단)로서 이를 가지고 피청구인의 분담비율이 70%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근거없다 할 것임. 또한 기 사례 및 업계간 협의사항에 비추어 70%의 분담비율이 용인된다면 추후 사고경중에 따른 분담비율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당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비율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후 계속하여 발생될 근거없는 기여도 사고 분쟁 또한 본 심의결정으로 인하여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경부고속도로상 선행차량 2대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제일 앞차량 좌측 앞범퍼를 스치고 정지하였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좌우로 피양한 청구인차량과 제일 앞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다중 충돌사고 일반 예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