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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9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8 06:30
사고장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앞 삼거리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측면으로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한 것임

 

청구인주장사항

 

1.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녹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으나 충돌지점 및 충격부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다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또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로 절대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가 비록 자기 신호라 하더라도 직진차로(2,3,4차로)에 차량이 정지하고 있어 진행이 불가하면 그 뒤에 정지한 후 교통흐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내에서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4.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 차로로 무리하게 직진하다 좌회전중인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한바, 피청구인 차량에게도 음주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 청구인측은 황색신호에 청구인차량이 진입을 하였다고 하며,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다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황색신호는 교차로를 진입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를 하라는 신호이며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것임.

 

2.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053%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측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정이유
비록 청구인의 신호위반 사고이나 황색신호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고, 피청구인차량의 음주운전 또한 중하다고 보아 20%정도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