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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9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안전지대 통과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5 15:55
사고장소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46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 중 안전지대로 진행 중 동일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주머니차로로 진로변경중인 청구인 차량 좌측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우측 도어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의정부경찰서 신고건으로 1차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측 가해자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측 이의제기하여 도로교통관리공단, 경기지방청 재조사를 통해 피청구인측 가해자 확정되었음에도 인정치 않고 있음.

2.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 옆을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은 그 안전지대를 진행하여 오는 피청구인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음.(판례 참고)

3. 사건 사고 원인이 청구인차량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고,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청구인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선행하여 안전지대를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뒤따라 진행하다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진입차로를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재차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며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 발생 후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현장보존을 하지 않고 접촉위치를 조작하기 위해 후진한 사실이 확인됨.(확인서 참고)

2. 경찰서 측에서 아무런 근거 자료없이 가해차량으로 판정하여 피청구인 측에서 재조사 의뢰하여 도로교통협회에 의뢰됨.

3. 청구인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교통협회에서 분석한 내용에도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 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을 하고 있음.

4. 상 기관에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차량도 안전지대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 직전 좌회전 차로와 직진 1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관련자료 참고) 이라는 결과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분석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차량으로 판정한다는 것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법을 무시한 처사라 보여지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

5. 따라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인정되어야 됨에도 억울하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불가피하게 인정한다면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10% 정도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선행)이 주머니차로로 차선변경, 피청구인차량(후행)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은 정상적 주행행위이며 주된 과실은 후행차량으로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