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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8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급차선변경 이륜차가 직진 선·후행차량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2 10:38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군자교 아래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군자교를 지나 계속 2차선 직진 중이었으며, 20Km미만으로 서행 중 총 2차선 도로 중 피청구인차량이 주의를 태만히 하여 1차선으로 직진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불상의 이륜차가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2차선에서 직진 중인 청구인차량을 2차 충격으로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 사고현장 및 청구인 차량 현장출동 보고서 및 청구인차량 사고경위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차량은 서행 중 피청구인 차량과 불상의 이륜차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차량은 일방적인 0%과실의 피해자이나 피청구인차량측은 불상의 이륜차가 도주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 차량 선처리 후 피청구인 차량에게 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를 100%청구하는 바임.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서행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2차로 선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 오토바이 뒤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 1.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급차선변경하여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는 사고임.  2. 피청구인 운전자는 동대문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발생하여 튕겨나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면 2차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하였음.  3. 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측은 경찰서 재조사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조사요청을 하지 않음.(내사종결되었음) 본 사고건은 차선변경한 오토바이에 1차책임이있으나 도주하여 가해자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배상책임이 없으며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는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기각 - 피청구인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는 일방사고 소수의견 : 제3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음. 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