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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8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2 00:31
사고장소
대전 동구 용전동 》 교차로빌딩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1)은 샤모니호텔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 진입하면서 불법유턴하듯이 3차로로 급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2)과 1차 접촉하고, 피청구인 차량(#1)이 차로를 가로질러 같은방향 2차로로 진행중인 스포티지 차량(#3)을 충격하고, 1차로 진행중인 아우디A4 차량(#4)을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본 건 피청구인 차량 책임보험 가입으로 차대차 우선보상처리회사의 결정 및 처리방법에 의거하여 아우디 A4 차량(#4)의 수리비 청구인회사에서 전액 지급 후 심의청구함.

- 주장사항

 

1. 본 건 대전 동부경찰서 정식으로 사고처리한 건임.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 및 동부경찰서 담당 조사관의 사고약도 확인한 바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면서 불법유턴하듯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며서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확인됨.

 

3. 따라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방법위반하여 불법유턴하듯이 급차선 변경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100% 있다 할 것임.

 

4. 피청구인 대물책임보험 가입함.(대물한도 10,000,000원만 청구하며, 과실비율 확정하기 위해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중 3차선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를 충돌하여 청구인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2차선 주행하던 3차량과 1차선 주행하던 4차량과 재충돌한 사고임.- 답변사항

 

본 사고는 전형적인 차선변경 중 발생하는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어 변경하는 시점에 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가로 질러 주행하였다 주장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도 전현 그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1차 충돌이 피청구인 차량 좌측후미와 청구인 차량우측 전면으로 충돌 후 피청구인차량은 균형을 잃고 중앙선 쪽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과실도표 인정기준 252도 적용하여 청구인측의 과실이 30%로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차선변경 중 사고라는 점 자체는 쌍방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사고라는 주장이고, 피청구인은 정상 변경사고라는 취지인 바, 진로변경 방법, 충격부위 등을 살펴보아 과실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