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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8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 차량과 우측에서 끼어든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30 00:01
사고장소
서울 중구 신당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평화시장 혼잡한 골목길에서 새벽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던중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측면 중간부분과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1. 도로상황 : 도로는 평화시장 골목 디오트건물 주차장 입구도로로서 우측의 노점상과 보행인등으로 상당히 혼잡한 상황으로서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없는 상태임.

2. 청구인차량의 운행 : 청구인차량은 새벽에 상시 정체구간으로서 차량이 2대가 지나갈 수 없는 도로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선행 주차장 진입차량의 후미에서 서서히 운행중 선행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서행직진중인 상태임.

3.  피청구인차량의 운행 : 피청구인차량은 차량의 정체현상이 심하자 청구인측의 후행에서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우측의 노점상과 보행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운행중 보행인등으로 인하여 계속 주행할 수가 없게 되자 청구인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을 치고 나감

4 결론 : 청구인차량은 노점상 및 보행인 등으로 붐벼 차량 2대가 지나갈 수 없는 이면도로에서 타차량이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며 운행하리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과 동일

주장사항

없음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도로 진행중 피청구차량이 끼어들다가 발생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