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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7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 1차선 직진차량과 농로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2 19:30
사고장소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 신기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 있는 교차로상 상호 직진중 사고. 자차 소로(차선 없는 농로)에서 직진 중 진행방향 우 ⇒ 좌로 대로(편도1차로)에서 교차로 직진하던 대차와 충돌.- 주장사항

 

1. 경찰기록상 양차량 직진사고로 확정됨. .충격부위 양차량 전면부위

 

2. 사고일 기준 과실비율 인정기준 45도 도표상 자차:70% 대차:30%의 과실이나 대차 현대해상측 자차의 좌회전을 이유로 자차:70% 대차:30% 주장 중임. 자차:70% 대차:30%의 과실결정을 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의 국도상을 진행 중 도로외(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청구인측의 차량과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답변사항

 

1. 경찰기록상의 직진사고로 확정되었으나 사고현장의 농로 특성상 청구인측 차량의 도로외 출입차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도로형태이므로 피청구인측에서는 20%의 과실만 인정함.

 

2. 사고장소가 평소 농로길에서는 차량의 진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피청구인측에서는 과실도표 242도상(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량과의 사고)의 대로 직진차량의 과실도표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20%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함.

 

결정이유
신호없는 교차로 내 사고로서, 피청구차량 대로 주행한 사고로 판단.